[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주택관련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치짐에 따라 주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 적용지역의 주택과 준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이 적용되는 부서는 29개다.
신규 취득제한 대상자에는 부동산업무 유관 부서의 소속직원·관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됐다.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아야 해 단순 거부는 쉽지 않다.
대상 부동산은 개발사업이나 이용규제가 공표된 지역·지구에 위치한 부당산이다. 지역 지정부터 해제 또는 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때까지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상속이나 증여 등 권리행사나 근무, 취학, 생업, 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직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닐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취득 뒤 1개월 안에 해당 부동산 취득일자와 소득원, 사유 등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침 위반 여부를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해마다 실시하고 위반 공직자에게는 6개월 안에 매각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