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3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021년부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임원을 소환하고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일하던 임원이 삼성웰스토리 지원과 관련해 오너 또는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