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신용회복위원회, 산불 피해고객 상환유예 지원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3-08 17:14: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권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교보생명은 산불 피해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신용회복위원회, 산불 피해고객 상환유예 지원
▲ 진화작업 하는 산림조합원들. <연합뉴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달로부터 6개월이다.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 복리이자도 감면해준다. 일반대출도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해 산불 피해 고객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캐피탈도 산불 피해 고객들에게 3월부터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산불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때에는 6개월 동안 채권추심 활동을 중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책을 시행한다.

산불 피해 주민이 보유한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최대 70%까지 원금을 간면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산불 피해로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최장 5년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성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교보생명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