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2-07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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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용품 법정검사 시행에 대비해 수소용품 검사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가스안전공사는 7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로고.
수소용품 검사소 운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가운데 수소용품 법정검사 등 안전관리분야가 올해 2월5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수소용품 검사는 2020년 수소법 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신규 검사제도다. 검사대상은 수소생산제품인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수소활용제품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4종 제품이다.
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7월 수소법에 따른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를 통해 수소용품 4종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완공 전 검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수소용품 검사시설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수소용품 검사시설은 36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소용품 4종과 관련된 작동효율 및 안전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평가장치 4종 △생성가스 및 배기가스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설비 등으로 구성됐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정검사가 공백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 검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