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삼성전자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5대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 삼성전자 로고.
5대 안전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2016년부터 자제할 것을 권고해 오다가 이번에 안전강화 차원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강화되는 5대 안전규정은 삼성전자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안전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일상적 업무공간에서 안전수칙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안전관리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환경안전법규 동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위험성 평가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