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2022-01-14 1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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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통화 녹취를 방송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나 일상 대화는 방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4일 김건희 대표가 MBC를 상대로 낸 통화내용 녹취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의 보도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예정대로 김 대표의 통화 녹취파일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사 관련 내용과 사적 대화 등 일부 내용은 재판부가 방송금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대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발언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바라봤다.
또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자신에 관한 부정적 기사나 발언 등을 한 언론사 혹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내용이 국민이나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MBC는 김 대표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6일에 방송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의 전체 분량은 7시간 이상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