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KDB생명의 주요주주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최근 법원에 KDB생명 경영권 지분의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KDB생명 매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 지분의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이 지난해 말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의 계약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칸서스자산운용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용한다면 JC파트너스의 KDB생명의 인수는 무산될 수도 있다.
다만 JC파트너스는 칸서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바라본다.
JC파트너스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지금까지 매달 계약 기간을 연장해오는 데 동의해 왔고 최근 올해 1월 말까지 계약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도 이미 동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칸서스자산운영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상실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JC파트너스가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KDB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2020년 12월31일 KDB산업은행과 KDB생명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뒤 2021년 6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신인도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심사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JC파트너스의 출자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JC파트너스가 인수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는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시선도 나온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JC파트너스가 재무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KDB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JC파트너스가 인수한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융감독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은 2022년 1분기까지 유상증자를 추가로 추진해 모두 15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JC파트너스가 지금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데 MG손해보험의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것이 겹쳐 있다 보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JC파트너스가 대주주로서 충분히 경영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