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1월3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밤 10시 이후 자정까지 영업 가능해져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2-31 15:5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 1월3일부터 영화관과 공연장이 밤 10시 이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단 입장은 9시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영화관과 공연장은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지만 1월3일부터는 이 기준을 없앤다고 밝혔다.
 
1월3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밤 10시 이후 자정까지 영업 가능해져
▲ 31일 시민들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종료시간은 자정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 48시간 안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권덕출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영상 차질이 생기는 문제와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기준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