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2290명 가운데 2143명이 찬성해 찬성률 93.6%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 여명으로 이 가운데 택배노조원은 2500명이다. 노조원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상품규정 준수 운동'에 나선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인상된 택배요금을 CJ대한통운이 추가 이윤으로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4월 170원의 택배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10월부터는 51.6원을 택배노동자 수수료(임금)에서 제외하면서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에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그 가운데 70∼80원을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의 사용처를 놓고 대화해보자는 얘기를 CJ대한통운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