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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공약 발표, "공시가격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2-23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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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후보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을 내놨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부동산 공약 발표, "공시가격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 왼쪽부터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공약 내용은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이다.

원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며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 100% 인상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와 같은 95%로 동결하고 50~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본부장은 취득세와 관련해 "1주택자에 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며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 세제를 마련하겠다"며 "시간이 걸려도 집권하며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그동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놓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부동산 세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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