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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12-17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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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을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제도는 핀테크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17일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 등 2곳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로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삼성카드와 협업한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와 삼성카드가 함께 출시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발급할 때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 및 자사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한다.

인덱스마인은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로 지정대리인에 선정됐으며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인덱스마인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자사 플랫폼과 연동하고 이 플랫폼에서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뒤로 8차례에 걸쳐 모두 36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2022년 2월28일까지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안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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