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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올해도 해 넘기나, 한영석 조선업 호황에 마음 급해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12-17 1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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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도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데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될까?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업 호황에 확실히 올라타기 위해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에서 빠른 타결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올해도 해 넘기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63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63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영석</a></a> 조선업 호황에 마음 급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17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21일 올해 임금협상 26차 교섭을 진행한다.

다만 현대중공업 노사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해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연내 타결은 어려울 공산이 크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산출기준 마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임금협상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전날 진행된 25차 교섭까지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빠른 협상 타결을 내건 만큼 제시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21일 26차 교섭에는 한영석 부회장이 직접 참석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협상과 관련 없는 별도 안건(해고자 복직 등)을 상정해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안건이 제외되면 제시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임금협상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 새 집행부가 이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강성 노선인 점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도 장기화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노조 24대 지부장 정병천 당선인은 강성으로 꼽힌다. 정 당선인은 17일 집행부 인선을 마쳤고 2022년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올해 조선업은 수주 호황을 맞았다. 이런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 한 부회장은 빠르게 임금협상을 타결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2년치 단체교섭에서 2년 2개월 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 7월에야 타결에 이르렀다.

긴 협상 과정 가운데 올해 7월 노조가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농성을 하는 등 전면파업을 피하지 못했다.

노사 관계가 틀어지면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업 호황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할 수 있다는 시선이 많은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확보해 뒀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1~10월 신규수주 130억7800만 달러로 이미 올해 수주목표 달성률 147.1%를 기록하며 2년 치 일감을 확보했다. 2년 치 일감은 조선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한 부회장은 8월 2021년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노사가 양보와 대화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교섭을 마치고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전날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정다툼이 이어져 노사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임금협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부회장으로서는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측의 손을 든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현대중공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회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파기환송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친 만큼 9년 동안 이어온 이번 소송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에만 기속(구속)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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