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12-06 2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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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톡신 보툴렉스 4종의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명령을 받은 휴젤이 당분간 제조·판매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휴젤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휴젤 측이 6일 밝혔다.
▲ 휴젤 로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효력은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1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의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 결정 당시 입장문을 통해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 10년 동안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제품으로 '수출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젤은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