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전직 신한금융투자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및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은폐하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들여 인수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 직무 공정성의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고 액수 등으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의 운용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