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라임펀드 부실은폐'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 징역 8년 확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2-05 11:4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전직 신한금융투자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라임펀드 부실은폐'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 징역 8년 확정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및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은폐하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들여 인수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 직무 공정성의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고 액수 등으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의 운용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