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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동일지배기업 사이 합병 때 공정가치법 적용 2%에 그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18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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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들이 동일지배기업 사이의 합병을 실시할 때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최근 공정가치법 적용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국내 관행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상장사 동일지배기업 사이 합병 때 공정가치법 적용 2%에 그쳐
▲ 금융감독원 로고.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내 상장사의 동일지배기업 합병 226건 가운데 221건인 97.8%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했고 5건(2.2%)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

장부금액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으로 연결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병대상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반면 공정가치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것으로 합병대상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가치란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는 영업권 등 무형자산도 인식해 장부금액법을 적용할 때와 비교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동일지배기업 사이의 합병은 늘고 있지만 공정가치법 적용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공정가치법 적용비율은 2011~2013년 6.8%에서 2018~2020년 2.2%로 줄었다.

동일지배기업 사이의 합병은 일반적 합병(지배관계 없는 기업 사이)과 달리 지배기업이 종속회사를 합병하거나 지배기업이 같은 종속회사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은 국내 관행과 달리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채택해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동일지배기업 사이의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유사한 회계기준, 산업관행 등을 고려해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국제회계기준 토론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된다면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며 “국제회계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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