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가 잇달아 징계를 내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쟁의수준을 높일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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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가방에 부착한 유인물. |
6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일 박모 기장에게 파면 징계를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300여 명의 승객을 볼모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기에 해당 기장이 더이상 항공기를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모 기장은 2월21일 인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했다. 그 뒤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모 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돌아오는 항공편 출발에 이상이 없도록 다른 조종사와 회사를 연결해 줬고 고의로 운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단협에 따라 항공교통이나 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 2시간 비행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모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7일 노사 실무교섭을 벌인다. 조종사노조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른 징계결정을 내리자 쟁의수준을 높일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가방에 부착한 조종사 20명에 대해서도 비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