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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하나, 윤종원 앞서고 금융위도 밀어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05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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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다시 추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 임명권을 보유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노조추천이사제의 확산을 국정과제라고 강조한 만큼 어느 때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IBK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하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11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종원</a> 앞서고 금융위도 밀어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가운데 2명이 2022년 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사외이사 가운데 신충식 삼일회계법인 고문과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22년 3월26일 임기를 마친다.

윤 행장은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행장은 10월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노조추천이사제에 관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며 “여러 장단점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축적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란 노동조합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조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금융권 최초로 한국수출입은행이 9월 노조가 추천한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다 무산된 전력이 있다

기업은행은 4월 금융위원회에 노조 측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한 4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제청했으나 노조 추천 인사가 금융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제청했지만 사외이사 임명권은 금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에 더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우선 수출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기업은행은 최초의 노조추천이사 선임이라는 부담을 덜어낸 측면이 있다. 게다가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10월6일 국감에서 “노조추천이사제는 국정과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해서 선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합리적으로 노조추천이사제가 운용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한국노총과 협의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두고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한다면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으로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은 이미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하기 위해 4번 시도했으나 주주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2020년 11월에는 KB금융지주 노조가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찬성률 17.78%에 그치며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사외이사 선임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3월 금융지주사 책임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6대 은행 이사회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외이사는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영진 영향력이 닿지 않는 근로자대표 혹은 노조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1인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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