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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조 "금융위가 소비자금융 철수에 관리권한을 포기"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10-27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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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를 놓고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금융위 결정에 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물리적 투쟁 수단을 동원해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금융위가 소비자금융 철수에 관리권한을 포기"
▲ 한국씨티은행 로고.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가 금융위 인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금융당국으로서 관리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부 사업 매각은 은행법상 명시돼 인가대상인데 그보다 심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는 은행법상 명시되지 않아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며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서 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위 판단이 은행의 대규모 사업 폐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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