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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금 사도 괜찮을까,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에 쏠리는 눈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10-22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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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이어질까?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가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제도권 편입효과에 힘입어 전고점을 돌파하며 가상화폐시장을 향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지금 사도 괜찮을까,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에 쏠리는 눈
▲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다만 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거두기로 한 만큼 투자열기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2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선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로 변동성을 줄이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6만3천 달러에 사고 팔리고 있다. 21일 6만6천 달러에서 다소 하락했지만 전고점이던 2021년 4월15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번 비트코인 시세 상승은 선물 ETF 출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프로셰어즈의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출시를 허용했다. 이 상품은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
하는 펀드상품으로 19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추측하는 계약에 투자하는 것인데 비트코인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징(위험회피)할 수 있어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ETF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돼 접근성이 용이해져 개인투자와 기관투자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트코인 시세 전망치도 10만 달러까지 치솟고 있다.

벤 캐슬린 아톰어셋익스체인지 리서치 전략 팀장은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쫓아 국내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대금은 3584조19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529조3159억 원)의 6.7배 규모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금액(3125조8638억 원)보다도 450조 원 이상 많은 수치다.

국내 가상화폐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상화폐 투자열기에 힘입어 급성장했는데 내년부터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연말 매도세가 강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이익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가상화폐를 매도하지 않으면 이익에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해 기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 도입을 앞두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선도 나온다.

최근에 가상화폐사업자 정비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10월 과세 유예시점을 미루고 기본공제 액수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거듭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며 "특정금융정보이용법에 따라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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