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3명 가운데 415명에게는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월상한액 이상이 부과되는 이유는 상한액이 개인별이 아니라 직장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사람을 살펴보면 직장이 13곳이었고 상한액의 8.4배인 5923만 원이 부과됐다.
최 의원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나 재정 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