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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업결합에 독과점 우려 커져, 공정위 조건부승인 강해진다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07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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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독과점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항공운임의 변경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별 좌석 수를 조정할 경우 실제로는 운임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 기업결합에 독과점 우려 커져, 공정위 조건부승인 강해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과점에 따른 운임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보면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독과점 노선은 전체 435개 노선 가운데 221개 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1개의 노선의 경우 한 해 동안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이러한 독과점 노선에서 항공사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가격이 비싼 상위 등급의 좌석 수를 늘리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항공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지만 등급별 좌석 수는 정해져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독과점 노선에서 항공사가 상위 등급을 늘린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운임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국제노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임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지만 항공사들이 등급별 좌석 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운임 통제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운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통제 덕분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통합계획안을 6월 말 내놓은 바 있다. 

이 계획안에는 두 항공사의 통합 이후 점유율이 높은 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운임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노선의 운임 관련 자료를 검증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월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독과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과도하게 점유율이 높아지는 일부 노선의 배분을 조정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실질 운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등급별 좌석 수 조정방안이 담긴 ‘조건부 승인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들의 의견이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놓고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독과점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 올해 1월 한국을 비롯해 14개 나라의 경쟁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터키·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에서는 심사를 통과했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EU·중국·일본·베트남·영국·호주·싱가포르 등 9개 나라에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918건으로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4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승인하되 보완 조치를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는 ‘조건부승인' 형태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열렸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 의원은 "인수·합병(M&A)을 우선 추진하고 그에 따른 산업체계 및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인수합병 단계에서 시장경쟁 원리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토부의 적극적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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