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GS리테일이 판매한 ‘함박웃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피해를 본 김종제씨 형제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를 맞아 GS리테일이 판매한 제품의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리테일이 판매한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피해를 본 김종제씨 형제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한 GS25 편의점에서 해당 제품을 7~8개 구매해 2년6개월 정도 사용했다. 그 뒤 2009년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폐기종과 천식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에 피해를 신고했고 2018년 10월 정부에서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같은 제품을 사용한 김씨의 형은 2019년 피해 접수를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올해 4월 재심 신청을 준비하다 폐암으로 숨졌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GS리테일이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금까지 피해신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