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 등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판결을 놓고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법원이 신속한 판단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다”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72는 항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 진행이고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