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07-22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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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값 띄우기 등 시세조정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로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계약을 해제할 때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를 보면 △허위 거래신고 △계약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음 △정상거래 뒤 등기신청을 하지 않음 등으로 구분되나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나 인근지역의 시세 등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실거래조사도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2020년 2월21일부터 1년 동안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에 참여한 뒤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거래당사자 사이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 검토해 모두 69건의 법령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자전거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허위신고 등으로 해당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처제 보유의 시세 2억4천만 원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3억1500만 원, 3억5천만 원 등으로 허위거래하게 한 뒤 제3자에게 3억5천만 원에 매도한 사례 △중개보조원이 시세 5천만 원인 아파트 매물을 본인 명의로 7950만 원에 매수신고 한 뒤 제3자에게 7950만 원에 매도한 사례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