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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풍수해보험 판매채널을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으로 확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7-16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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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다이렉트 채널에서도 풍수해보험을 판매한다.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던 풍수해보험을 7월부터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판매채널을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으로 확대
▲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던 풍수해보험을 7월부터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 발표 뒤 풍수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풍수해보험은 두 종류다. 주택에 가입하는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과 소상공인들의 건물, 시설 등이 가입 대상인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등이다.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건물이 가입대상이다. 기상특보나 지진속보 발표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그 뒤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피해액을 보상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때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이다. 자기부담금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선택하면 된다. 이미 파손됐거나 건축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의 풍수해 위험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매출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건물, 시설, 집기부터 재고자산 및 야외간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천만 원, 재고자산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피해액이 보상된다. 자기부담금은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에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험료 계산을 해도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시점 이전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되면 해당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라 풍수해보험을 다이렉트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대상황에 맞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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