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공정위, 과거 멜론 운영 로엔 부당지원 혐의로 SK텔레콤에 시정명령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7-14 18:4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텔레콤이 과거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과거 멜론 운영 로엔 부당지원 혐의로 SK텔레콤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멜론사업부문을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면서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서비스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했다.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서비스수수료는 이통사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음원을 구입하면 이통사가 통신요금 청구 때 이를 합산·수납해주고 온라인 음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52억 원가량을 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2012년 멜론이 한국 음원서비스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입지를 다진 뒤 청구수납 대행수수료율을 다시 2009년과 같은 5.5%로 인상했다며 수수료율 인하가 멜론의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부당지원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상품시장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음원 내려받기상품시장 점유율 순위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또 2011년까지 해마다 멜론과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수수료율 인하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불법하게 지원한 상황이 아닌 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의결문을 받은 뒤에 후속 조치에 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