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역대 예금보험공사 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연임을 하게 될까?
8일 예금보험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17일까지 다음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사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위 사장의 임기는 올해 9월17일까지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선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회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이다.
새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된다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내년 3월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 정해진 임기를 마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임기를 1년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뜻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을 인물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들어 공기업 수장 인사의 상당수가 미뤄지거나 연임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현재 두 달째 공석인 데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6월에 1년 연임하기로 결정되기도 했다. 윤 이사장의 연임은 역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가운데 두 번째 연임이다.
예금보험공사 다음 사장을 놓고 인선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까지 별다른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
만약 다음 사장이 새로 임명된다면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성백 사장을 비롯해 직전 사장인
곽범국 전 사장 모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지냈으며 각각 사장 임명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이에 따라 위 사장이 연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임은 1년 단위인 만큼 위 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늘어나 시기상으로도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다.
곽범국 전 사장도 후임 사장 인선이 늦어져 임기를 마친 뒤에도 100일 정도 더 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위 사장은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작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위 사장이 2018년에 취임한 직후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제도다.
위 사장으로서는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제도가 이제야 시작된 만큼 한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역할이 아쉬울 수 있다.
위 사장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제도혁신팀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고국장 등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