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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동해선 삼척 주민 이주문제 장기화, 김한영 난감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7-06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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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3년째 동해선 철도건설에 따른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이주민들의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국가철도공단 동해선 삼척 주민 이주문제 장기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02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한영</a> 난감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6일 국가철도공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동해선 철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으로 강제이주하게 된 주민들과 국가철도공단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들은 3년 동안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진척이 없는 데다 국가철도공단이 약속한 월 50만 원의 월세지원비까지 끊기자 5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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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2018년 포항~삼척 사이 동해선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 이주민이 발생했다. 

95가구 가운데 72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지만 23가구는 이주를 반대하며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했고 국가철도공단은 삼척시 마달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달동 토지주인과 주민들이 반대해 이주단지 조성이 불발되면서 주민들은 3년째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이주단지 예정지역으로 마달동을 정하고 이주민들에게 조감도까지 제시했지만 마달동의 땅주인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와 관련해 “이주단지 조성은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주민들은 국가철도공단이 원래 제시했던 것보다 최대 5배에 가까운 이주단지 비용을 물라고 하는 것을 두고도 반발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2018년 이주단지 분양단가를 3.3㎡당 28만7천 원으로 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주민 약정체결을 통보하면서 이주 대상 택지의 분양공급가를 3.3㎡당 112만 원으로, 삼척시의 땅 고르기작업 지원이 없으면 162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통지해 이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와 관련해서 “이주단지 토지소유주, 인근주민의 반대로 이주단지 조성이 약 2~3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지비 감정평가금액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전체 조성비용 약 65억 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하는 26억 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39억 원을 이주대상자 23가구로 나눈 금액이 가구당 약 1억7천만 원(150평 기준, 평당 112만 원)으로 이를 분양금액으로 재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김상균 전 이사장은 "실무자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한영 이사장은 올해 2월 김 전 이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했다. 

동해선 철도 이주민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철도공단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해 앞으로 철도 조성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이주민은 6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리고 “동해안 철도건설로 인해 삼척지역 오분동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 약속을 신뢰하며 삶의 터전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무엇하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철도공단의 행태에 터전을 내놓았던 애꿎은 이주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적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월세지급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소송과 별도로 이주대상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에 협조하면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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