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익 금융감독원 원장 직무대행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현장점검을 했다.
김근익 직무대행은 2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삼성생명 등 4개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행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들었다.
▲ 김근익 금융감독원 원장 직무대행.
김 직무대행은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앞으로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며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점 직원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별로 확대 적용하고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설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무주택 청년층의 장래소득 인정 등도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증가폭이 10%로 확대된 가계대출이 올해 5~6% 안팎, 내년 4%로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다주택자의 투기목적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는 추가약정이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대출 취급시점에 차주가 해당 약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추가약정은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 구입한 주택에 일정 기간 안에 전입을 하는 것,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 등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