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씨와 장모씨 등 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모씨가 8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모씨와 장모씨는 지난해 2월27일 내부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토지주택공사 직원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모씨가 지난해 2월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아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아 강모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모씨가 취득한 정보는 대외비 문건들로 접근권한이 한정돼 있었으나 장모씨는 업무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동료들에게 파일을 건네받았고 일부정보는 제공을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모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모씨는 장모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격이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경찰은 앞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