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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소송 낙관 어려워, 전영묵 이미지 하락 탈출구 찾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6-08 1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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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는데 삼성생명도 약관이 이들과 비슷하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소송 낙관 어려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0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영묵</a> 이미지 하락 탈출구 찾나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전 사장은 고객과 법적 다툼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을 피할 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삼성생명도 재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생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핵심쟁점 사항인 즉시연금의 약관내용이 교보생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과 약관이 비슷한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1월 패소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있었다.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NH농협생명의 사례가 있었고 동양생명 외에 미래에셋생명이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의 약관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소송을 다른 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이 패소하면서 삼성생명도 같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달마다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소송의 쟁점사항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한 보험사의 사전설명 및 소비자의 인지 여부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는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비로 쓴 금액을 달마다 지급하는 연금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교보생명과 동양생명의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상품 약관에도 만기환급금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연금월액을 달마다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이 지급되지 않고 고객이 요청할 때 제공된다.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달마다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NH농협생명 약관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 때까지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달마다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가입 뒤 5년 동안은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뒤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법원에서는 적립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미리 명시했다고 판단해 NH농협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전영묵 사장은 법적 분쟁에 따른 삼성생명의 이미지 하락 가능성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계속 소비자와 갈등을 벌이는 상황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송을 통해 보험금 분쟁을 마무리 하는 일이 많아지고 보험금 지급에 까다롭다는 인식이 퍼지면 삼성생명의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즉시연금 분쟁과 별도로 삼성생명이 지난해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에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객과 연이은 분쟁이 부각되는 것은 전 사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전 사장은 암환자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문제로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해 구체적 설명이 약관에 없다며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 원가량으로 전체 보험사의 미지급금 가운데 가장 많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이 700억 원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16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7월이나 8월 경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이 1심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실적에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시작되고 2~3년이 지나서야 1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보생명도 항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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