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철도 서비스 개선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국철도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8월부터는 열차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역 창구에서 따로 지연배상금을 접수하지 않아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수단으로 자동반환된다.
현금결제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입금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열차 지연배상제도의 개선으로 약 60%수준인 현재의 지연배상률이 94%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철도는 그동안 열차 안 방송과 안내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의 알림기능을 통해 지연배상제도와 접수방법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모두 21만 명이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아 배상금을 자동환급하는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통신(IT) 취약계층이 역창구에서 줄서지 않아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한 뒤 전달하는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는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게 개선된다.
그동안은 모바일앱 코레일톡을 설치해야만 승차권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만7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만 제공해 온 ‘승차권 전화예약서비스’를 만65세 이상에게도 제공한다.
경로회원은 철도고객센터 전문상담원과 통화로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 취약계층이 열차를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