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본 것이다.
▲ CJ대한통운 로고.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여기에 불복해 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만큼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CJ대한통운 같은 택배회사는 다수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는다. 각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택배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반면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노위는 판정을 앞두고 서브터미널 운영방식과 택배기사 근무실태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계약관계 등 형식적 부분만큼이나 현장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브터미널은 허브터미널에서 대분류를 통해 넘어온 택배를 배송지역별로 택배기사에게 분배하는 곳을 말한다.
경영계는 이번 판정을 두고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