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국내에서 가상화폐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주무부처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화폐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을 금융위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된 기구와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책임지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기존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거래 참여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높이기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화폐사업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가상화폐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에 관련한 검찰과 경찰 단속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사업자 폐업 가능성에 시장 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소 신고상황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사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며 단속 실적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과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은 20%로 과세원칙과 소득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동향 등을 참고해 결정됐다.
정부는 "과세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안내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