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마련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5-20 16:30: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5월 초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실무회의에서 적용방법 등을 논의했다.
 
은행,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마련
▲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5월 초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실무회의에서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수 개월 동안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법적 요건 10개 항목과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방안은 강제성이 없는 은행권 내부의 검토방안으로 상세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