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화회사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화회사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유동화회사 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가 매입해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동화회사 보증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의 지원한도를 산출할 때 추정매출 대신 최근 3년 동안 평균매출을 기준매출로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의 기업, 수출기업 등을 지원할 때 등급을 1단계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인수할 때 최저 인수비율을 1.5%에서 0.3%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5월에 발행하는 유동화회사보증부터 적용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