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한 행정소송 2건을 취하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9일 인보사 임상3상 시험계획 승인 취소와 인보사 의약품 회수 및 폐기명령 등 2건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취하를 신청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종양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을 내리고 2019년 7월 이를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때 인보사 임상3상 시험계획 승인도 취소하고 인보사를 회수하고 폐기할 것도 명령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 임상3상 시험계획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인보사 회수 및 폐기 명령과 관련해서는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취사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올해 2월 열린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코오롱생명과학) 패소로 판결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은 3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