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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출한도에 원리금 상환능력 반영,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4-29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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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리금 상환능력을 개인 대출한도에 반영하고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에는 40년 만기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개인 대출한도에 원리금 상환능력 반영,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출규제를 더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빨라 잠재적 금융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원리금 기준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매자 등 특정 차주만 개인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능력을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대출에 DSR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예금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소액대출 등은 원리금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한도를 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차주가 소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득 추정방법을 도입하고 시범기간도 충분히 두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만39세 이하 청년층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래소득을 원리금 상환능력 추정에 반영할 수도 있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금융상품에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춘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존에 청년층 연령기준은 만 34세 이하였지만 주택구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연령 기준이 완화됐다.

대출만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면 연 2.75%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122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청년층이 부담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와 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 도입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민층과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등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영역에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근 주택금융공사(LH) 직원들이 비은행권에서 대규모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땅 투기에 활용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청년층과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총량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1%에서 2020년 7.9%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화하고 내년부터 4%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 수준을 고려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금융권 대출에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7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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