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송금서비스 한도를 낮췄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 및 비거주자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으로 보낼 수 있는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월 미화 1만 달러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1년에 5만 달러까지 제한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었는데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앞으로 월 누적 1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는 신한은행 영업점 등에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본인 자금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한은행은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과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자금 해외반출 등을 막기 위해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대량의 현금을 송금하거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둔 차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가 늘어난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최근 비대면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금액한도를 월 1만 달러로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