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준다.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신증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와 관련해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신고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의 합산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30일까지 크레온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석준 스마트비즈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