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이 하던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업무를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회원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협회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민원 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2019년 전체 금융민원에서 보험 관련 민원이 62%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민원 증가로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8년 23.2일에서 2019년 24.8일로 6.6일 늘어났다.
김한정 의원은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는데 담당인력이 제한적이라 민원·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