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은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고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계속 늘어지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만기가 9월4일로 돼 있다”며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의 이런 태도는 검찰이 추가 기소하거나 공범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안과 관련한 재판이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 열람 등에 시간이 걸리고 일부 기록은 검찰의 추가 수사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29일부터 증거기록에 관한 등사가 허용됐다”며 “기록 양이 많아 최소 2주가 필요해 이번에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이부를 밝히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 회장이 공소된 사실 7개 가운데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 관련 혐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대부분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아직 후속수사가 남아있어 일부 증거는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최 회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에도 빠른 재판 방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4월12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4월22일부터는 정식공판을 열어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앞서 2월17일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인정돼 구속됐다.
최 회장은 개인적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하고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