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모펀드시장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발의된 사모펀드 관련된 4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통합해 내놓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제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국회의 법 개정 취지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등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나뉘던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앞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돼 판매사가 펀드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판매가 이뤄진 뒤에도 사후점검을 해야만 한다.
일정 규모가 넘는 사모펀드에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상품과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진다.
부실 사모펀드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및 검사 권한이 강화되는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모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되며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도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서 사모펀드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 등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제도 개선이 정책의도에 맞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