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멜론'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하고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겸 SK하이닉스 부회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SK텔레콤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본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의 모회사인 SK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2013년 사모펀드(PEF)에 매각됐다.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에 매각됐다.
SK텔레콤은 로엔을 매각한 이후에도 약 6년동안 멜론 요금제 할인혜택을 제공하다 2019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던 멜론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SK텔레콤이 공정위 제제심의 대상이되면서 올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 회사는 3곳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2월 전원회의를 열고 SKT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해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안에 로엔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의도 연다.
SK가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도 심의할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