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 운송업무를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100톤 무게의 부품에 깔려 숨졌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40분쯤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40대 A씨가 원자로설비부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는 작업을 하다가 부품에 깔렸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은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공장 4구획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두산중공업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