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1-02-15 1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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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한 차례만 할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금태섭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오후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과거 유권해석을 두고 "과거 사례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 단일화'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그는 이번 논란을 놓고 “(안 대표 쪽의) 질의에 회답한 것으로 질의마다 답변이 다르고 우리는 선례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 측은 선관위가 제공한 2002년 대선 당시 사례를 들어 금 전 의원과 한 차례의 TV토론을 하고 나면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을 할 수 없다는 주장해 왔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단일화 TV토론을 벌였다. KBS는 이를 중계방송하기에 앞서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토론 방송은 중계방송 형식으로 1회에 한 해 방송할 수 있다”며 “이를 초과해 방송할 때는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참여할 기회를 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이 한정된 상황이 고려된 유권해석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