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후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에 관한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아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돼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제재 수위는 앞으로 진행될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경감될 수 있다. 앞서 박경림 KB증권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사전통보 받았지만 제재심의위를 거치며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경감됐다.
다만 손 회장은 사전통보에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만큼 중징계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이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비해 손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으며 회장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했지만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징계 근거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와 같은 내부통제 미흡이라면 손 회장이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손 회장은 이번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직무정지 제재를 받게 돼도 향후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이 있을 뿐 2023년 3월31일까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번의 중징계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산업에 속하는 금융권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세가 긍정적으로 비춰질리 없기 때문이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2009년 우리은행장 시절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긴 했지만 우리은행장에서 사임한 뒤에 나온 결과이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2014년 금감원의 해임권고에 소송으로 맞설 뜻을 보였지만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전 회장을 해임했다.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들이 손 회장에게 보내는 신뢰는 아직 두텁다.
우리금융지주는 2016년 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IMM프라이빗 에쿼티,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이 참여하며 과점주주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손 회장이 연임하는 과정에서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과점주주들이 손 회장을 다음 회장으로 단독 추천하며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도 과점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임에 찬성했는데 이를 놓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손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우리금융지주 경영차질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내부등급법 부분승인, 아주캐피탈 인수 등 지주사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틀을 잡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룹사 사이 사업 시너지 창출과 디지털 전환, 대규모 인수합병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를 이끄는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셈이다.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겪으며 지배구조 개선에 공을 들여온 만큼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가 수석부사장을 선임하며 지배구조를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금융지주와 다르게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는 점도 이미 지주 경영에 참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1월 수석부사장 자리를 14년 만에 부활하고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을 수석부사장에 임명했다.
이 수석부사장은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과 재무부문, 사업성장부문, 디지털부문, 브랜드부문 등 핵심 부서 사업도 총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