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1-26 16:48: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 27일까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은 25일이었으나 국회는 이날까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간에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의 국회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모두 23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1월6일자] 비즈니스포스트 아침의 주요기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법원에서 기각, "대법원에 재항고 검토"
윤석열 측 공수처장 포함 150명 무더기 고발 예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출석"
마인크래프트 제작자 페르손 후속작 개발 내비쳐, "MS 권한 침해하려는 의도 없다"
비트코인 1억4400만 원대 상승, 강세장 반영해 채굴 경쟁도 불붙어
지마켓, 스타배송 상품에 '일요일 도착보장' 서비스 도입하고 할인행사 진행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2024년 거래액 1천억, 상반기 라오스 1호점 열기로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 진정서 제출, "내란책동 적극 비호"
금감원 "보험사 새 회계기준 계도기간 종료, 제도 안정화에 감독역량 집중"
KT 어린이용 스마트폰 '포차코 키즈폰' 출시, 용돈관리 전용 앱 '퍼핀' 탑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