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1-06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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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 이후 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리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올해 가상자산을 매수해 내년에 팔아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과세대상이 된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올해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선정한다.
국내 거주자는 해마다 5월 연1회 과세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사전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 이상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