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월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나타내며 처벌기준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해 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합의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경제단체는 "2020년 코로나19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먼저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실범에 관련한 법규인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간접적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에 따른 사업주 처벌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있을 때'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 산재사고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도 이미 다른 해외 선진국들보다 처벌수준이 높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입장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